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완화시키기위해 나라에서 출산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첫만남 이용권
1.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 지급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2024.01.01 이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 바우처로 지급.
● 지원방법 및 사용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사용처.
+카드로 지급받으면 1년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
2.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01.01일 이후 출생하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외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4.그외 서비스.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엽산제, 철분제 등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와 에너지바우처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의 경우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
부모급여
1.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현금이용권.
*0세:월 100만원.
*1세:월 50만원.
:신청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율료 또는 종일제돌봄)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현금으로 지원.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3. 이용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뼌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24년도부터는 부모급여 증액!
0 ~ 만 1세이전: 월70 > 월100만원.
만 1세 ~ 만 2세이전: 월 35만원 > 월 50만원.
아동수당
1. 지원내용.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
-출생신고 후 상시신청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25일 10만원 입금.
2. 지원대상.
-만 8세미만의 아동(0~95개월/만 8세미만)지급.
3. 이용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0 ~ 7세 > 0 ~ 17세로 확대하는 방안검토 중!!
양육수당
1.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돌봄서비스 등 이용하지않는 24개월 ~ 86개월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소득 인정액 기준없음.
2. 지원대상.
-0 ~ 23개월: 부모급여/ 24 ~ 86개월: 10만원.
3. 이용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부모급여랑 중복지급 노노!!
+23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받던, 부모급 지급이 끝이나면 24개월째 부터는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바뀐다로 체크.
출산 신생아 전기세감면
1. 지원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 가구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세 감면제도 운영.
2. 지원대상.
-출산,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출생일부터 3년미만의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3. 이용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한전 ON 홈페이지) + 전화신청(국번 123번).
+주의 사항.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해야 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할인 세대임을 통하기 위함.
-다태아의 경우에도 1명으로 적용.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 필요.
오늘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조카가 생긴지 별로 안되었느데, 아이를 키우기 힘든 요즘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새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카를 보면서 좀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댓가없이 그를 위해 빌어주게 된다는데..!
각박한 요즘 정부지원 꼭 챙기자고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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