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월세지원금 2차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 기간을 놓치지말고 챙겨야해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차신청
1. 신청기간 및 주체.
:2024.02.26 09시 ~ 2025.02.25 24시.
:청년 본인 신청.
2. 지원대상.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89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3.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경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국 소득/재산평가액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창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주미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웰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지만 잘 참고해서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기를 권합니다!
본가가 서울인데 주변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월세가 고정지출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고 고정지출을 줄여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길 바라며,
오늘도 응원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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