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졌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무게감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직장을 구하러 서울권으로 많이 이사 및 이직을 하는데, 비싼집값으로 인해 월세를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라도 고정지출에서 줄어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진행한다고 하니, 놓치지말자구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츠으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X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
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찾으면 많은 나라지원금!
특히나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에 한해서 주는 특별한 지원금이니 대상자는 꼭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피해를 받지않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그러다보니 개개인이 열심히 살다보니 각박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럴때 이런 정책으로 각박한세상 조금 덜 힘들게 살아봐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링크 참고.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024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
2024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현재 청년월세지원금 2차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 기간을 놓치지말고 챙겨야해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차신청 1. 신청기간 및 주체. :2024.02.26 09시 ~ 2025
mini15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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